신포동1가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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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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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옮긴 것은 주소지 변경일 뿐,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 시점은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별거 시점을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자녀의 성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