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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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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전에 이미 생긴 법률관계(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척관계 등만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대할수록, 예를 들어 장기간의 외도, 상습적인 폭행, 심각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책 사유가 경미하거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