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이혼, 양육권변호사, 이혼법무법인 즉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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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시흥시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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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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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봉호법률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0 401호

위도(latitude): 37.3451645

경도(longitude): 126.7383829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갑을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3-4 202,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35 202, 205호


경기도 시흥시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안귀옥법률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604호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형태법률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4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404호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법현 시흥분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1-18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23 203호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김봉호 변호사 푸른솔 법률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제일프라자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0 제일프라자 401호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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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부동산전문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3 10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0층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시흥시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FAQ

경기도 시흥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